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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제 적용
[ 2004년 12월 02일 10시 56분 ]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등이 참여단체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오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자단체 역시 특별소위원회 구성 시 전제조건이었던 종별계약, 급여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등을 6일 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특별소위에서도 일정부분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6일 건정심에서는 각 단체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일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일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일로 예정된 19차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수가계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방안'이 6일 건정심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계약방식에 따라 의약계 내부에서 일부 반대의견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지만 이미 건강보험공단 등과 계약방식에 대한 교감을 나눈 상황에서 일방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직능이나 종별 등 계약방식에 따라 의약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종별계약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상황에서 수가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들 역시 6일 건정심에서 특별소위 구성시 합의한 종별계약 등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일안 적용시 수가인상이 필요하지 않는 직능이나 종별까지 인상에 포함돼 수가불균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한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2006년도 수가방식으로 종별계약은 이미 특별소위를 구성할 때 합의한 사항"이라며 "종별계약을 포함한 합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열린 회의는 특별소위 단일안을 본 회의에서 합의한 차원"이라며 "6일 건정심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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