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통분만수가 6만4000원 상향조정
[ 2004년 12월 02일 10시 57분 ]
무통분만 수가가 마취초빙료를 포함해 6만40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무통분만수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통분만 주사를 경막외신경차단술에서 마취행위로 인정해 기존 수기료 2만2560원을 마취관리료로 바꿔 5만78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직접 마취를 할 경우 약제비와 치료재료비를 포함한 수가는 7만2560원~9만2560원에서 10만7800원~12만7800원으로 3만5240원이 오른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마취과전문의를 초빙할 때에는 2만8760원을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 종합하면 산부인과 무통분만수가는 3만5240원~6만4천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의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한다.

특히 심평원은 무통분만 환불 민원 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무통분만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도 이날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무통분만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한 복지부의 조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비록 정부 대책이 의료현실을 100% 반영하기엔 부족하지만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해 산모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기형적인 100/100 본인부담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