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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특구법' 심의 착수…반발 예고
[ 2004년 12월 03일 01시 39분 ]
인천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도시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특구법 개악안'이 3일 오후 2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의료시설을 외국인과 동등하게 내국인에게도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의 긍정적인 검토의견과 함께 외국병원 유치에 대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전체회의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인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을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도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개방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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