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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방치하면 제2의 시술중단사태 온다
[ 2004년 12월 03일 03시 25분 ]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거부사태가 정부와 의료계간 수가인상 합의에 따라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도의 근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극히 일부분만 보완했다는 점에서 제2의 시술거부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1일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와 만나 무통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통분만 수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8만원선에서 15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부인과의사회가 무통분만 시술거부선언을 한 지 1주일만에 시술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0/100이 산부인과 이외에 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거의 대부분의 진료과에 상당 항목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료대나 처치료 원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등의 급여정책에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 정부가 원가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진료 거부라는 극단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무통분만의 수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100/100의 존속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무통분만사태를 계기로 100/100의 폐지 여부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원들이 무통분만이 급여(100/100)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급여로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줄을 이었고, 이로 인해 의료계는 또다시 대국민 신뢰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의료기관을 동정하는 여론보다 비난이 많았다는 점은 의료계의 대국민 이미지 쇄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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