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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약은 의료행위" 의료계와 일치?
[ 2004년 12월 03일 14시 46분 ]
최근 대법원이 의료계 주장처럼 '투약'을 의료행위의 일부분으로 정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행위의 의미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의협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월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투약행위를 의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의사의 투약권 인정 요구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이지만 약계는 이를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사의 투약권을 허용키로 의결하고,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지만 복지부와 약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한 7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으며, 헌법재판소도 96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투약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판례는 의약분업 이전에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의료행위에 투약권을 인정한 것은 또다른 논란거리로 대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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