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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국민연금 민간투자 재검토돼야”
[ 2004년 12월 05일 08시 36분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학교시설이나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이 실효성은 물론 수익성이 거의 없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 추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이미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7,166억원을 투자해 1,5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적이 있다”며 정부의 민간투자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실시한 민간보육시설 대여사업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모두 6,315억원이 대출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385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851억원이 대출돼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65억원에 달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국민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7.5% 이자율을 모두 세차례에 걸쳐 변동시켜 3.6%까지 인하했고, 3년간의 거치기간도 한차례씩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기회비용 발생은 국민연금이 시행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의 적금통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오만방자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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