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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풍양속 차원 선물 받으면 무탈
[ 2004년 12월 05일 12시 32분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 선물` 범위를 공개했다.

부방위는 4일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만 인정했지만 이와 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찬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만 않는다면 친구나 지인, 친척, 동료 공무원 등 누구로부터도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되면 통제가 가해진다.

우선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물을 주면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부하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인사와 감사, 평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인 만큼 3만원 한도가 설정됐다.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관계는 공무원-직무관련 민간인이다.

부방위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부방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줄 때도 지나친 고가의 선물은 지양해야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를 떠나 선물교환을 할 때도 청렴성과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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