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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마취과 전문의만 급여 인정"
[ 2004년 12월 06일 02시 31분 ]
산부인과 의사들의 무통분만 시술과 관련해서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엔 마취통증과개원의협이 마취과 전문의가 시술한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승균)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의 적정 급여’를 위한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마취 및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가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 중단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산모가 통증으로 지치지 않도록 해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고도의 마취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무통분만"이라며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기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특수 바늘 조작이 미숙해 경막이 천자되면 척수액이 유출돼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인 처치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천자된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약물을 척수강내로 투여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 곤란과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과 호흡낭을 이용한 수동적 인공호흡에 능한 마취통증과 전문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러나 무통분만이 마취료로 산정된 최근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모든 의사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취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즉, 마취과 전문의가 시술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해져 진료의 질이 무시되는 폐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모든 의사들에게 개방된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급증하게 돼 오히려 마취통증과의 보험진료 업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많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무통분만은 환자들이 편한 진료를 받기 위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비급여 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마취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력 기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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