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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서’ 제출
[ 2004년 12월 06일 12시 59분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총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오는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소개로 약 13만명의 서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8개월만에 약 13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국민청원 운동과 관련 의료연대회의는 “13만여명이 동참한 서명용지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반대 등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 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무산됐다.

특히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경위와 보건복지위간 연석회의를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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