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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후 年 재정절감 468억원
[ 2004년 12월 06일 21시 22분 ]
지난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에 따른 약가 사후관리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이 1억2479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실거래 내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3년도 실거래내역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171개 요양기관에서 1억2479억원의 부당이득 약제비를 환수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조사는 의료기관 75개, 약국 12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차에서는 의료기관 47개, 약국 52개였으며 3차 조사는 의료기관 45개, 약국 3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실거내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약가인하 조정현황은 지난해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시행돼 1차에서 526개 품목을 인하, 평균인하율 2.72%에 따른 재정절감 추정액은 약 107억원이었으며 2차에서는 282개 품목을 인하해 9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됐다.

3차에서는 986개 품목에 대한 인하를 실시, 재정절감 추정액은 264억원으로 총 1794개품목을 인하, 평균 인하률은 3.19%였으며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13회, 총 1만183품목의 가격을 평균 6%인하한데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2343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지확인, 상한금액 인하요인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업체의 열람 등을 거쳐 가중평균에 의한 약가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제비를 환수, 조치하는 실무지원을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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