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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적용 늑장행정 삭감태풍 예고
[ 2004년 12월 07일 03시 34분 ]
2005년부터 MRI가 급여로 전환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급여범위는 고사하고 세부적인 급여 인정기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대규모 삭감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보험적용할 방침이지만 급여범위나 세부인정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급여범위를 암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아니면 뇌양성종양이나 뇌혈관질환으로 확대할지, 모든 전면확대할 것인지를 정한다 하더라도 급여인정기준을 동시에 고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은 삭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보험 인정기준도 동시에 고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병원 청구경향을 지켜본 뒤 뒤늦게 보험급여 기준 세우고, 소급해서 삭감시키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RI를 보험적용할 때에는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세부 인정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CT의 삭감 악몽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부가 MRI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년 1월 이후에나 고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세부인정기준이 고시될 때까지 심평원의 급여비 칼질에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무방비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수가인하에 이어 대규모 삭감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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