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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처방약 요구시 조언 또는 진단 권유"
[ 2004년 12월 07일 03시 43분 ]
약국마다 서로 다른 약사들의 복약지도를 표준화한 실무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화) 오후 2시 ‘약국 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새로 마련된 복약지도 실무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마련한 실무지침에 따르면 복약지도 관련 약사의 역할은 △처방전의 상호작용, 용량, 금기, 부작용 등 검토를 통한 올바른 투약 △환자의 비처방약 요구시 약학적 타당성 검토, 조언, 진단 및 치료 권고 △처방 약물 관련 설명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 및 보건당국 보고 △약물치료 질 향상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학습 시행 등이다.

특히 환자가 가벼운 증상이나 불쾌감으로 비처방약을 요구할 때 약학적 타당성을 살피고 조언하거나 필요시 의사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토록 했다.

실무지침에 규정된 약사들의 복약지도 사항은 △의약품 명칭 △성상 △효능 효과 △조제된 의약품의 투여 의의 △용법․용량 △저장방법 및 주의사항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 △의약품 투요 종료 후 주의사항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실무지침을 복지보, 보건소, 심평원 등의 약국지도 활동에 대한 약사회의 기본 입장 마련과 소비자 단체 등 대(對)약사 활동요구에 대한 응답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 약국마다 달라 논란이 됐던 복약지도의 통일성을 확보, 약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이번 실무지침 제정 배경에 대해 “그 동안 국내 소비자운동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 복약지도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양화, 충실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이처럼 높아진 국민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실무지침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복약지도 실무지침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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