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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버스 운행 승인 한 하동군수 고발"
[ 2004년 12월 07일 04시 42분 ]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는 최근 병원의 차량운행을 승인한 조유행 하동군수를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조 군수가 관내 병원들의 버스 운행을 승인한 선심성 행정 등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 군수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이를 눈감아 줬다고 도의사회는 주장했다.

특히 조 군수가 지난해 말 기준 승인 환자수를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 높게 남발해 하동군내 의료기관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 도의사회의 주장이다.

한편 하동군의사회는 작년 8월 군내 10개 의료기관에게 차량운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중 A, B병원 2곳은 계속 차량을 운행해 나머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경남도의사회가 중재에 나서 하동군에 이들 두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나 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군수를 고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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