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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수가, 경제적 실익 입증되면 인상"
[ 2004년 12월 07일 21시 30분 ]
심평원과 공단이 복약지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복약지도 관련 수가를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7일 개최한 '약국 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이사는 "복약지도를 통한 경제적인 실익이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되면 복약지도 관련 수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현재 복약지도 관련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약계에서는 효율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이 이뤄지면 이를 통해 의료비 및 생산성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견은 계속 제기돼 왔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이사는 "복약지도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약계에서 주장에 따라 최소한 적절하다는 수가로 상향하는 문제를 검토해볼만 하다"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들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위해 약대 6년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 이사는 "현재 무수히 많은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종류와 성분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약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하므로 약대 6년제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이사는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현재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는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약사의 복약지도는 엄연히 법률로 규정된 의무인만큼 이에 대한 지도와 감시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역시 효율적인 복약지도가 이뤄진다면 복약지도 관련 수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상무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복약지도 관련 수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이뤄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복약지도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것들이어야만 한다"며 "지나치게 이상적인 지침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복약지도 지침이 실질적으로 개별 약국에서 이용가능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항목부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공단과 5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복약지도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내년도 수가 인상에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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