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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非영리 '기업도시법' 법사위 통과
[ 2004년 12월 07일 10시 04분 ]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조성에 참여해 병원과 학교 등의 공공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도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은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 단계부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각 기업을 대상으로 희망 기업도시 입지와 유형을 파악, 1∼2개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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