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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1800만원
[ 2004년 12월 09일 05시 41분 ]
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사실 등 공시의무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국제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와 계열회사 변경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정기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작년 4월 18일부터 올 6월 7일 사이에 총 61억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지연, 신고한 혐의다.

증선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과 동일하게 취급,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업체 모두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약품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약품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억울하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을 거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과징금 납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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