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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독감백신 관련 '행정심판 청구'
[ 2004년 12월 09일 10시 38분 ]
독감백신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이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9일 GSK에 따르면 회사는 이 날자로 복지부에 식약청이 내린 과징금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GSK는 지난달 23일 식약청으로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해 자사 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과대광고 한 혐의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GSK는 식약청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련진 직후 "자사의 독감백신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며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법적대응을 위한 사전 단계로 보여진다.

GSK 관계자는 "복지부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병의원에 독감백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식약청 행정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독감백신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GSK측의 입장이다.

그는 "특히 식약청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겨우 GSK가 그동안 쌓아온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행정심판청구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절차이다.

만일 GSK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취소재결을 내릴 경우 식약청의 행정처분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나 기각재결을 내릴 경우 GSK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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