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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醫, 창원 전공의 폭행건 징계 수위 결정
[ 2004년 12월 10일 04시 56분 ]
지난 10월 대한의사협회에서 경상남도의사회로 이촉된 창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져 결정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남의사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및 의사 개인의 명예 등을 고려, 윤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현재 결정문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창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5차 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했으며 이르면 11일 결정문을 해당 의사 및 전공의협에 전달하고 13일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경남 윤리위에서는 처음 접하는 사건이라 최종결정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최종 징계에 대한 결정문을 조율 중에 있으며 공식적인 발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에서는 회의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번 사안이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또한 윤리위는 자체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해당 전공의 및 전공의협 회장, 창원병원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의사회 핵심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의나 병원측을 모두 만족시키 못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경남의사회 윤리위의 사태해결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경고 수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공의 폭행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결정문이 전달되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지만 경고 정도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떠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경남의사회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도 별다른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병원 내 폭행사건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력조치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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