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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유출 빈발…대책 마련 시급
[ 2004년 12월 12일 11시 42분 ]
최근 정부가 이 달중 건강검진제도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진제도 통보 과정에서 결과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작성해 수검자와 사용자(기관장)에게 각각 1부씩을 통보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통보된 검진 내용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 및 검진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검진결과는 본인 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주에게까지 검진결과를 통보, 담당 직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주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상태에 적합한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결과통보 과정에서 개인 검진결과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검진기관 관계자는 "검진결과 공개에 대한 민원이 간간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결과통보가 규정된 상황에서 검진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문제는 노동부 차원에서 검진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토록 할 경우 검진실시 현황 정도만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검진결과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진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검현황만을 통보할 경우 건강검진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검진결과를 모르면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원 발생과 사업장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및 검진기관 등에서는 검진결과에 통보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관리협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전체를 통보하는 것보다는 실시 현황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진 자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사후 통보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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