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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舊 청구S/W 이달까지만 사용"
[ 2004년 12월 13일 03시 1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국 약제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한 청구S/W 검증을 마치고 공급업체와 함께 프로그램 공급에 나섰다.

심평원은 "약국 청구S/W 공급업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EDI 송·수신 검증 등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일선 약국에 원할히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국 청구S/W를 배포하기 시작한 공급업체는 지난 9월 서식개선 사업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20개업체로 전체약국의 96%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된 서식에서는 약국 조제내역이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동일한 경우 약제비 청구시 조제내역만 기재·청구토록해 약국의 업무편의 및 EDI전송료 절감토록 했다.

특히 100/100 본인부담내역 코드화 등 특정내역 기재란을 신설해 심평원 및 요양기관의 청구·심사 보완자료 요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명세서 작성방법이 월별에서 처방전별(내방일별),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월초에 집중되는 EDI 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력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들의 S/W를 사용하는 약국을 위해 서식개선 안내 및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라며 "약국에서는 12월까지 구서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완료하고 해당 공급업체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실]2005년 적용 약국S/W 무상배포 일정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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