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네의원 병상기준 폐지, 시장원리 맡겨야"
[ 2004년 12월 14일 01시 21분 ]
의협은 5병상 이하 병상을 기준병실(6인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상기준을 폐지해 자율적으로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1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5인실 이하 병상을 기본입원료만 받는 기준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인실 10병상을 둔 산부인과에서 5병상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고, 나머지 5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는다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9병상 이하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50% 확보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산부인과의원은 산모들이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병상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입원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