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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공의 폭행의사 1년 회원정지 '중징계'
[ 2004년 12월 14일 08시 44분 ]
경남의사회가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산부인과 과장에 대해 1년 회원권리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은 14일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2차 청문과정을 포함해 5차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위반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과정에 대해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키로 했다.

또한 윤리위는 "이 사건은 성격상 우발적인 폭행사건이기 보다 우리 의료계가 처해있는 굴절된 의료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속단체들의 무능과 외면에 의해 파생된 시스템에 의한 희생자"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간여할 규정이 없어 강력한 권고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 노조설립 당위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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