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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공의 폭행의사에 '중징계'
[ 2004년 12월 14일 08시 51분 ]
지난 10월 발생한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경남의사회가 가해자인 산부인과 과장에 대해 1년 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물리적인 폭력은 이유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원 자격 및 권리 일체를 1년간 정지키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병원 과장이 윤리규정 제14조 1항(본회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 및 2항(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4항 가(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폭행사건의 조기 수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 핵심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과 과장은 조속한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의사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사태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사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비록 피제소자인 병원 과장이 전공의의 수련태도를 문제삼은 것이지만 의사 사회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 폭행사건이라기보다는 의료계가 처해있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필연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건 당사자들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속단체의 무능과 외면에 의한 희생자"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기타 유관단체들은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할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전공의협에 노조를 설립하도록 간접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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