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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법인-민간보험 도입 '공방' 치열
[ 2004년 12월 14일 11시 36분 ]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쟁점인 '병원 영리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놓고 각계 대표들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4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주최로 열린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각계의 입장에서 찬반 논리를 펼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익구 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돼온 것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복지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뒤바꾸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체계를 30%이상 확충하고 난 이후에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의료시장 개방이 허용된다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영리법인의 허용 여부는 그 폐해에 대한 막연한 경계보다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실제적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될 것은 분명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재투자 능력을 확보해 더욱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수호 이영대 변호사도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유상 계약이 전형적 거래로 돼 있으므로 비영리 법인의 범주로 획일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운영 성격상 영리기관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간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의 도입시도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을 민간보험에 떠맡기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자본증식의 도구로 삼으려는 욕심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보험 도입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적 보험 위상의 하락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증가폭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병원장 역시 "전 국민이 국가의 의료보장체제에 속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거나 경쟁하기는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파했다.

반면 정형근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일부 상위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인사 등 200명이 참석,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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