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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적극 추진
[ 2004년 12월 14일 21시 58분 ]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평가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급여 확산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증가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리는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라는 주제의 사전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신의료기술을 채택하고 확산시키는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술에 대한 방대한 연구 업적을 총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적정한 가격 책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최근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등 잠재적 신기술들은 단순한 일반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최 과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및 급여인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는 지난 2001년 69%, 2002년 68.8%, 2003년 86.5% 등이었으며 1년 이상 전체 지연건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단계로 시범평가사업을 통한 의료기술평가의 수행기반 조성(2003~2005년), 2단계로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 운영 및 평가체계 강화(2006~2009년), 최종적으로 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를 설립(2010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술평가 실무지원단의 실무 위임과 안건 별로 구성될 세부전문위원회 적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료기술을 등록, 평가를 거쳐야만 시술 가능케 하는 의료기술 등록제 방안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약 15인 정도의 의료전문가 및 소비자, 정책담당자로 구성하고 안건별로 위원회를 지원할 전문분야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세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위원회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안정성을 인정하거나 한시적 인정 후 재평가, 반려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술 사용을 제한,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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