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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의사 설 땅 없다" 자정 칼바람
[ 2004년 12월 15일 02시 06분 ]
의료계가 의사들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정의지를 거듭 재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협은 조만간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가동할 예정이어서 의사 윤리성 제고 바람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0월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산부인과 과장에 대해 1년 회원자격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해당 전공의와 과장이 폭행사건에 대해 화해를 했지만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경남의사회의 징계결정은 각 시도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협 정관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어서 지부 윤리위가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도 지난달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 1억여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성동구 J원장에 대해 회원자격 2년정지 징계를 내리고, 복지부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5일 "이들 윤리위 결정은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활동을 한층 강화해 전문가집단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조만간 협회 내에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상설 운영,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심의를 거쳐 윤리위에 제고할 방침이다.

의협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위원장 노영무 의협 부회장)는 최근 자율ㅘ?키茨씽?운영규정을 확정한 상태여서 빠르면 이달부터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과 함께 의사 윤리성 강화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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