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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강제입원 유죄"…醫 "수가 현실화"
[ 2004년 12월 15일 22시 46분 ]
정상 여성을 정신질환자로 판단하고 강제 입원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윤종섭)은 최근 지난 2001년 정확한 진단 없이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자로 판정해 강제입원 시켰다가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문의와 상의없이 정상인을 강제 입원시킨 의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식적인 절차로만 끝나고 있는 환자 입원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처럼 환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보호자가 강제입원시키고 의사도 입원 심사에서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입원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입원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신과 시설 운영자들 역시 자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신과 관련 시설에서 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을 돌보는 병원 인력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신과 관련 시설 운영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신과 관련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규제와 함께 수가 현실화라는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승광 부산지역 정신병원 운영자 대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번 처럼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예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강제입원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의사들이 환자들의 강제입원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례로 물의를 빚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기관내 환자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측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타 과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가로 인해 정신과의사나 정신과 관련 시설 운영자들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을 보살펴줄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1명을 고용할 때 한 달에 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가 조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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