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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공감…심평원 운영 반대"
[ 2004년 12월 15일 22시 35분 ]
새로운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심평원 주최로 열린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료기술평가위는 한국 의료의 질적 발전과 대외경경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평가위 운영주체가 심평원이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료기술평가위는 심평원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의과, 치과, 한방 등 각 단체에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제3의 중앙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는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전문가들이 판단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앙평가위의 공신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평가위에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참석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며 "분과별 행위평가위는 각 전문가 단체에 구성을 일임해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만을 판단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가 현재 신의료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은 현행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150일로 한정된 시간제약 △급여화를 전제로한 의료행위 평가 △위원 구성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전문평가위에서 관련학회에 해당 신의료기술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학회의견 자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지금까지 신의료기술 평가는 급여화를 전제로 진행돼 의료행위와 보험급여 대상행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현재 의료행위평가는 전문성에 의한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염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신청 항목에 대해 신청시점으로부터 150일 이내 검증 및 급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상의 제약으로 해당행위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의 판단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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