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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 폭행 과장 징계결정 수용"
[ 2004년 12월 16일 08시 46분 ]
지난 10월 발생한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경남의사회 윤리위는 가해자인 해당 산부인과 과장에 대해 1년 회원권리 중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16일 전공의협은 성명을 통해 "경남 윤리위의 징계처분이 실질적 처벌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권한 범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결정임을 이해하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의사사회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병원 내에서 수련 전공의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폭력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경남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행 가해자가 의사회 윤리규정 중 질서문란, 품위 훼손, 타 회원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결정·공포한 것은 향후 병원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전공의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 전공의에 대한 보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열악한 수련 환경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자격 없는 지도전문의의 수련 병원 근무라는 문제에 대한 분노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향후 지도전문의 선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병원 내 폭력 근절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교섭위원회나 노동조합 등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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