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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MRI 적정수가 보전해야" 안간힘
[ 2004년 12월 16일 10시 35분 ]
23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수가결정 등 급여전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각 의료계 단체의 전방위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MRI 수가가 현행 관행수가의 60%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최소한의 적정수가 결정을 이끌어내 의료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이미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복지부 수가안과 학회 안을 상정키로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여전히 재논의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MRI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안을 상정하자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MRI 수가산정안이 행위전문위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식 토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위전문위에서 MRI 수가산정안에 대한 재논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과보고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지만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개최가 늦어지면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건정심에 학회안과 복지부안을 상정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경우 행위전문위에서의 재검토보다는 23일 건정심에서 새로운 수가산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협회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MRI 관련 논의에서 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복지부 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학회 안도 병원계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건정심에서 학회 안과는 별도로 협회 의견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심평원 행위전문위에서 논의된 수가산정안과는 다른 수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에서는 학회 수가안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정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 관계자는 "MRI 급여책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면에서 가입자 단체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학회 안이 건정심에 공식 상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위원들에게 전달하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공식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일 회의장 밖에서라도 설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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