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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형때 휴대폰 적발 '무효처리'
[ 2004년 12월 16일 21시 32분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전형과 의사 국가고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최근 대입 수능시험에서 드러난 바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입학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부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관련 시험에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련단체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인 레지던트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은 통신기기(휴대전화, PDA, 무선호출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시험시작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험기간 중 이를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면 필기시험은 무효처리 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전공의 전형(전기, 후기, 추가모집, 후반기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이는 레지던트 전형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관련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필기시험 응시자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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