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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한 동네의원 '영업정지'
[ 2004년 12월 17일 01시 54분 ]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의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건강기능 관련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을 판매하는 17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58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투입, 건강관련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여부, 기타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동대문구 소재 모의원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인 'Active B12'(비타민 보충용식품)를 의원 내 유리케이스를 설치 진열·판매하면서 이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도 소재 ○제조업소 및 서초구 소재 ○유통전문 판매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로 기재해 마치 이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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