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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잘못판 병·의원 문 닫는다
[ 2004년 12월 19일 12시 09분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생겨나는 등 의료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병의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상의 광고규정이나 표시기준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이나 개원의협회 등의 관련단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신청하거나 교육을 받은 곳이 4000~5000여 곳에 육박하는 등 건강식품 판매에 쏟아지는 개원가의 열기가 뜨겁다.

실제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계기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판매에 나선 개원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상당수 병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자칫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금지 사항이다.

지난 8월 발효된 건강기능식품법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용기ㆍ포장에는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과 섭취량 및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그리고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표시ㆍ광고 규정에는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토록 돼 있다.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을 표시해도 불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병의원이 이런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동대문구 소재 모의원은 서울시가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조사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을 팔면서 진열대 위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개원가의 경우 의료기관내 별도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냉장고나 별도 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스티커나 연필 등의 판촉물을 제품 내부에 함께 포장해 팔고 있지만 이 것 역시 관련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병의원의 건기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8월말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노린 신종 파파라치 활동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파파라치 전문 사이트에서는 병의원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원가의 한 관계자는 “몇 시간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다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제대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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