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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ㆍ조홍준 교수 회원정지는 무효"
[ 2004년 12월 21일 00시 47분 ]
대법원(재판장 김영란 윤재식)이 의사협회로부터 회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는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소송 건과 관련,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이들 두사람의 회원자격 정지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의협의 상고 이유서를 살펴봤지만 상고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원심대로 이를 철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의협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권리가 회복되게 됐으며 피해 보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법리적 잣대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 앞으로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의협이라는 민간단체가 회원의 행동과 관련, 윤리위원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뒤짚어 질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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