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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 축소하고 적용범위外 비급여"
[ 2004년 12월 21일 02시 24분 ]
20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MRI 세부산정기준(안)에 대해 병원계는 급여인정 범위 축소와 함께 적용범위 밖의 부분에 대해 비급여 유지를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23일 건정심에서 MRI 적용대상 질환과 수가가 일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가와 대상 질환범위를 연동시켜 일정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1일 병협(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병원들은 현재 복지부의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급여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기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협은 복지부가 적용 범위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100/100 본인부담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급여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계의 입장을 고려해 축소해야 한다는 중론"이라며 "특히 적용범위 외 부분에 대한 100/100 본인부담 전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전환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 MRI 수가가 건강보험제도로 통제될 경우 병원계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건정심에서 병원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산정기준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정심에서 수가와 적용범위를 연동시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수가나 적용범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할 경우 복지부나 가입자 단체 등에서 나머지 한쪽에 대한 일정한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세부산정기준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지만 일부 적용대상 질환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적용범위보다는 수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세부인정기준과 수가를 함께 논의할 경우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단 21일 오후까지 각 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회 역시 적용범위 외 질환 등의 급여전환에 대해 강한 유려를 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적용범위 외 질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급여범위를 설정할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현재 비급여에서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경우 의료계는 새로운 손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MRI 진단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질환별 상병을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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