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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쎄레브렉스 즉각 판매금지하라"
[ 2004년 12월 21일 08시 55분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화이자의 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에 대한 판매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화이자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위험한 도박을 중지하고 자진해서 쎄레브렉스를 시장에서 즉각 철수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쎄레브렉스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최근 화이자 본사가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며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약물의 시판을 중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생산사인 화이자뿐만 아니라 식약청에 대해서도 쎄레브렉스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건약은 "심장병 위험 증가만으로도 쎄레브렉스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며 "쎄레브렉스에 대한 식약청의 판매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옥스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식약청의 노력여하에 따라 쎄레브렉스의 철수는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쎄레브렉스는 전세계 8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매출이 19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 COX-2 차단제계열의 관절염치료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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