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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 CT사용 가능' 비상대책위 가동
[ 2004년 12월 21일 14시 55분 ]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방사선사 지도권이 있으며, CT 등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전체 직역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초강경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한방 협진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의협은 21일 서울행정법원이 CT를 사용하다 적발돼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낸 서울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강력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의료계 전체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 기구에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전국적인 집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은 한의대에서 강의하는 모든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출강거부투쟁을 조직적으로 펴나가는 방안도 신중히 모색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일원화를 위해 전략적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22일 서초구청을 방문해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취지에 비춰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시행위가 법령에 의해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한의사인 K씨가 방사선사인 P씨에 대해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가리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서초구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법원 판결에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의료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한의사들도 현대 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방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양한방협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상호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재판부가 의료기사법을 개정,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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