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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등 전공의 미확보병원 '3차 탈락' 위기
[ 2004년 12월 22일 02시 26분 ]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6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향후 6개월 동안 일부 과목의 3년차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차기관에서 탈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이러한 인정기준이 병원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왜곡된 보험체계 등에 따른 전공의 기피현상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기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병원협회에서 개최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따르면 38개 3차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국립의료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서울백병원 등에 대해 인정여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 진료과목의 3년 차 이상 레지던트가 없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2개 과목 내에서 전공의가 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는 교육수련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3차 요양기관의 경우 전공의 충원을 위한 6개월간 유예기관을 두고 전공의가 부족한 과목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병협은 유예기간 후 평가협의회를 다시 열어 6개 병원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준미달시 2차 기관으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병협은 이들 6개 병원이 확보한 2년차 레지던트들이 내년도부터 3년차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인정기준에 따른 3차 기관 탈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원계에서는 일부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확보문제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전 수련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병협 관계자는 "왜곡된 수가체계 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병원에 관계없이 특정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3차 기관이 인정기준에서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이 2차 기관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지만 조사시점에 따라 전공의 확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인정기준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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