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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상전기생리학검사' 인정기준 마련
[ 2004년 12월 22일 05시 5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부터 보험급여화된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EPS, Electro-Physiologic Study)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별도 수가가 없는 자궁경부절제술 수기료는 시술방법에 관계없이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해 인정된다.

심평원은 22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ㆍ변경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EPS) 인정기준, 자궁경부절제술 준용 수기료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했으며 결핵환자의 적정입원 기간의 경우 일부 지침상 문구를 변경했다.

특히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동방결절기능 평가 △방실결절 차단 △만성 심실내 전도지연 △좁은 QRS 빈맥 △넓은형 빈맥 △WPW(Woff-Parkinson-White)증후군 △심실조기수축과 비지속적 심실빈맥 △실신에 대한 충분한 검사로도 원인 판명 불가능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 △충분한 검사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 환자 등으로 정리했다.

현재 별도 수가가 없는 자궁경부절제술은 자궁경부가 해부학적으로 자궁의 일부인 점을 고려해 자궁질상부 절단술에 준용해 수기료가 인정된다.

아울러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은 내용 중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해 균음전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는 문구 중 1회 객담도말검사의 의미가 통상 3회 정도 검체를 채취·실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지침 문구를 바꿨다.

한편 이번에 신설 혹은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년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심평원 12월 신설ㆍ변경 심사지침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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