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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協 "한의사 CT사용 판결 환영"
[ 2004년 12월 22일 06시 58분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CT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잦은 분쟁을 야기해온 양한방간 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향후 한의사들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수 있는 타당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양한방 의료인간 갈등을 해소하고,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적극 보장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법령 정비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의 의권을 보호하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학회와 각 대학은 교육 제도를 더욱 보강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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