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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 판결' 의협 책임론 부상
[ 2004년 12월 22일 15시 11분 ]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 CT 사용 판결과 관련, 의협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추진 카드를 내놓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집행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은 22일(수) 의협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21일 K한방병원 행정소송 선고판결 결과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질책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면 내시경검사장비를 포함해 모든 양방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의료계 전체에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협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다만 김재정 회장이 용퇴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담당 실무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개원의협의회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달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변론하기 직전 KBS가 한의사들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두둔하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의협은 2주나 지난 뒤에나 방송사에 항의공문을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한방병원의 CT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과연 의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처사를 규탄하며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개원가의 불만은 의협이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직후 터져나온 것이어서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대에 중의학교실을 개설,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중이며, 의사들이 침술 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대에서 강의하는 의대교수의 출강거부운동을 검토하고, 한의협에 방사선사진 공개판독 시연을 제안하면서 판독 능력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책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협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즉흥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어 의협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의협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속속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움직임이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CT 사용이 합법화될 경우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항소심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문제, 영상의학과 교수의 한의대 출강거부운동, 다른 진료과와의 연계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도 조만간 대책반을 구성해 독자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번 행정소송 파장이 의료계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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