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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가세 汎의료계 '의료일원화 대책위' 가동
[ 2004년 12월 23일 02시 41분 ]
의사협회가 행정법원의 한방병원 CT사용 합법화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23일(목)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방병원 CT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정 의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는 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대학장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다.

특히 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도 공조 체계를 이뤄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총력 저지해 나갈 계획이어서 한의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병협도 이날 한방병원 CT 사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의협과 적극 공조해 항소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23일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 논의를 거쳐 협회의 분명한 입장을 정했다.

이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한방에서 CT 뿐 아니라 초음파기기나 물리치료 등의 양방용 의료기기와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협은 이를 고려해 항소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의사협회와 공조해 의료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CT사용 합법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한의대에서 강의하는 의사교수 출강거부운동 고려, 한의사 '방사선사진 공개판독' 시연회 등을 한의협에 제의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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