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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양방의료기 도입 '확대일로'
[ 2004년 12월 23일 03시 12분 ]
한방병원의 CT사용이 불법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양한방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한방병원의 양방 의료기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의원 가운데 초음파영상진단기를 비롯해 내시경, CT, X레이 촬영장치, 골밀도검사기 등의 검사 및 진단장비 판매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 검사와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의료장비 가운데 CT, X레이, MRI 등의 기기는 관련법 상 한방병원이 함부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이런 법규제에 따라 현재 CT와 X레이 촬영장치를 도입해 사용하는 한방병원은 양방병원과 협진체제를 갖춘 곳이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한방병원 가운데 양한방협진을 실시하는 곳을 중심으로 CT와 X레이 촬영장치를 도입한 곳이 꽤 많다"며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은 장비를 도입해 놓고도 협진체계가 구축이 안 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CT와 X레이와 달리 초음파진단기 및 내시경 등의 장비는 한방병의원에서 도입해 사용하는 데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한방병의원만을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나 내시경 등의 장비를 판매하는 전문대리점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방병원에서 이들 장비를 한방 쪽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업체들도 대외적인 홍보없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영업활동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B의료기기업체 영업직원은 "근래 들어 양한방협진병원이 속속 생겨나면서 한방쪽이 새로운 의료기기 판매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한방병원에 판매되는 장비는 주로 중고제품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방병의원 가운데 검사장비인 초음파영상진단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56곳에 달했고, 내시경의 일종인 후두경을 도입해 사용중인 곳도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방병원 중 X-레이촬영장치를 보유한 곳도 4곳에 달했고, 골밀도검사기를 도입한 곳 역시 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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