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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낙센정등 관절염약 부작용" 경고
[ 2004년 12월 23일 08시 09분 ]
식약청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 화이자의 쎄레브렉스와 종근당의 낙센정 등 나프록센 제제에 대해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식약청은 23일 이들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주의사항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쎄레콕시브 제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관련 부작용 정보를 특히 유의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처방 조제해야 한다.

나프록센 제제는 의사가 심혈관계 부작용 정보를 참고해 장기 처방시 유의하고,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때 복약지도에 특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의약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의약사들에게 부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최종 검토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의약사에게 정보사항을 알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서한 배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에서 이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자료를 취합해 현재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성 서한에 포함된 의약품은 화이자의 쎄레브렉스 외에 종근당의 '낙센정' 등 나프록센 경구제 112품목이다.

[자료실]안전성 서한 및 나프록센 제제 목록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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