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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공와우 급여화·MRI 수가 27일 결정
[ 2004년 12월 23일 08시 51분 ]
내년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등이 보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4분기에 시행할 보장성강화 대상 항목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외래본인부담률이 30~50%를 20%로 경감된다.
또 복지부는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도 보험 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파킨슨병 증상 완화를 위한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할 수 없는 때 시술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은 1월 15일부터 건강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는 현재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2100~2231만원)하던 것에서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한편 건전심은 이날 내년 MRI 보험급여를 위해 수가와 급여범위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료보완후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료실]
2005년 1/4분기 보장성강화 항목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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