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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현지조사 대상 900개 '확대'
[ 2004년 12월 23일 10시 26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현지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지조사가 내년도에는 최소 850개소에서 최대 90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23일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2005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관리과 김홍 서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내년에는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비 심시과정에서 적발된 기관 △자율시정통보로 시정되지 않는 기관 △공단 조사의뢰 기관 △검찰·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의뢰 기관 △민원제기 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말까지 복지부는 583개(연말까지 755개 실시예정)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472개소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했으며 금액으로는 55억8000만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15개 기관이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는 21개 기관,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며 4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이다.
김 서기관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으로 인해 다른 요양기관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지조사 등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2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에서 환수의 금전적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이 김 서기관의 설명이다.
김 서기관은 "부당청구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검사료 부당청구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당청구 적발률을 30%까지 내린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요양기관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관리에서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보완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 서기관은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 위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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