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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전립선치료제 '하이트린' 급여 확대
[ 2004년 12월 23일 11시 36분 ]
일양약품(회장 정도언)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이 내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하이트린 등 7개 품목이 보험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받고 이지트롤정 등 4개 품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BPH(양성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은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신경인성 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된다.

현재 BPH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을 정도로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트린의 보험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이트린은 평활근의 긴장도를 완화해 요 배출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전립선 비대증의 주증상인 배뇨장애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의 호르몬 제제와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후 2~4주 후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가 나타나 속효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는 약물이다.

일양약품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하이트린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임상확대와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노바티스의 정신신경용제 '클로자릴정'과 사노피신데라보의 전립선염치료제 '자트랄정', 쉐링의 항종양제 '플루다라주' 등도 보험 확대 적용에 포함됐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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