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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병실·상급병실 구분표기 의무화
[ 2004년 12월 23일 15시 05분 ]
정부는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이 5인실 이하 병상도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지만 상급병실과 일반병상을 반드시 구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8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이 5인실 이하 병실을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때에는 병실 운영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현행 6인실이 아니더라도 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 병상의 50%는 반드시 일반병실으로 사용해야 나머지 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실 20병상을 둔 의료기관은 10병상을 일방병실로, 나머지 10병상을 상급병실로 각각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병상 기준을 폐지해 자율적으로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산부인과는 산모들이 1인실을 선호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1인실만 두고 있지만 같은 병실이지만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져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적지 않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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