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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MR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 마련
[ 2004년 12월 24일 02시 30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적용 지침에는 시스템 개발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공인전자서명 적용 예시 및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예시 등이 담겨있다.

적용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및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해설로 구성됐다.

적용 예시는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의 기존 의무기록 서식 권고 안을 활용해 전자서명 위치를, 구현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적용 후의 보존·관리 대상 정보의 구성방법 등 실제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방안을 기술해 놓았다.

지침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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