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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오찬·가입자 힘'에 밀린 MRI 수가
[ 2004년 12월 24일 22시 22분 ]
MRI 보험급여 적용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가와 급여범위 심의를 연기해 당장 내달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심평원 행위전문위원회가 2개의 MRI 수가안을 마련해 보고했지만 가입자대표가 이보다 낮은 수가를 제시하겠다며 심의 연기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 차기 회의에서 수가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당초 23일 회의에서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적용할 방침이었다.
이날 수가와 급여범위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고시할 때까지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대표인 신현호 변호사가 공단 일산병원의 MRI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평원 행위전문위가 제시한 2개의 적정수가안보다 낮게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버렸다.
가입자 대표측은 MRI 적정수가로 15만원(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선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7일 회의에서 관련자료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수가안은 행위전문위에서 채택된 심평원안 19만3640원, 대한영상의학회안 23만1949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병협의 종합전문병원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 병원 32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MRI 수가안은 심평원 행위전문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입자대표안을 병합심의키로 한 것은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당장 1월부터 MRI가 보험급여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수가와 급여범위가 정해져야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김근태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간 오찬간담회를 이유로 심의를 연기해 버렸다.
따라서 복지부가 27일 건정심 직후 MRI 수가와 보험급여범위를 결정해 고시한다 하더라도 급여 세부인정기준은 보험 적용을 불과 1~2일 앞두고 고시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적용할 때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최근 MRI 급여 세부인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의견수렴기간을 2일밖에 주지 않아 졸속처리란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계가 과거부터 약가나 치료재료,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최소한 시행 15일 이전에 고시해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수용의사를 밝혀왔지만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MRI에 있어서도 또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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